특허법 시행규칙
제28조
제28조
발명자의 추가 등①
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. 다만,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다.②
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1.
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2.
특허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. 다만, 발명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.3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③
특허권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1.
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2.
특허권자 및 신청 전ㆍ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3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④
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1.
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2.
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3.
특허권자가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